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근무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593 선고일 1994-11-12

[요지] 원 근무처인 서울로 발령을 받아 전 세대원이 이사한 상태에서 이 건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02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26 OO시 동구 OO동 OOOOOO의 대지 217.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을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 88.2.1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89.5.6 위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해 10월 9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후 94.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155,460원 및 동 방위세 1,678,500원 합계 10,83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0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투자신탁에 근무하는 자로서(이 건 대지 취득당시 OO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음), 한 지역에 통상 4년 정도 근무하므로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이 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신축하기전에 서울로 발령남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근무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게 되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건 대지는 3년 이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조건부 취득이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는 전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연고지가 아닌 곳에다 주택이 아닌 택지를 분양받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원 근무처인 서울로 발령을 받아 전 세대원이 이사한 상태에서 이 건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 근무지에서 나대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략”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1) 87.9.26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OO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당시 근무지가 OO투자신탁 OO지점이었음이 택지매매계약서와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88.2.1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서울 소재 감사실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그후인 89.5.6 쟁점대지위에 연면적 171.5㎡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이 주택과 쟁점대지를 89.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과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쟁점대지”는 주택신축이외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한 근무지에서 보통 4년 이상 근무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92서285, 92.8.25)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