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중3578 선고일 1994-09-05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이 94.3.3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4.5.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 일이 경과한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