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합의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추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합의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추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방위세 82,433,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잡종지 979㎡(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OO 잡종지 312㎡(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77.11.11 취득하고, 동소 OOOOOOOO 잡종지 1,287㎡(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77.11.12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에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자 갑토지 중 901㎡, 을토지 중 278㎡ 및 병토지 중 1,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상가액 1,630,785,000원을 받고 88.3.2~88.7.20 간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위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확실하다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받으므로 방위세만 111,530,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89년 12월 날짜미상에 청구인의 신고·납부를 시인 결정하였으나 탈세제보자료(청구외 OOO 관련 증여세 제보)에 의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 동 OOO(청구인의 동생)의 쟁점토지 관련 합의약정서 및 관련 솟장을 징취하고 합의약정서상에 청구인과 위 2인이 각각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다 하여 취득가액은 합의약정서상 밝혀진 각 투자금액의 합계액(13,52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서울특별시 수용가액(1,630,785,000원)으로 하여 93.1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의거 면제하고 ’88년도분 방위세 82,433,540원을 추가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77년도로서 필요한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고, 정확한 취득가액은 기억조차 할 수 없어서 관련법령에 의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 관련 증여세 탈세제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합의약정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즉, 합의약정서는 청구인의 가정내부 불화로 청구인이 위 OOO와 OOO로 하여금 소를 취하토록 하고자 가정의 화O을 도모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재해 놓은 사문서로서 과세근거로 삼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이므로 확실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타당하다.
(2) 설령,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위 OOO의 증여세 관련 탈세제보 사건을 조사한 결과(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 취득시 투자한 금액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후 받은 보상가액 중 합의약정서상 투자지분 상당액인 815,392,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서 위 OOO, OOO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총액(13,520,000원)에서 청구인이 투자한 가액(3,380,000원) 상당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처분에 일관성이 있으며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사문서인 합의약정서상 기재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설령, 위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합의약정서상 각각의 투자가액의 합계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한 이상 이는 청구외 2인(OOO,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25%)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2.12.31 개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O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 경위 당초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1년전의 일이라 불확실하다 하여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거·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으므로 방위세 111,530,140원을 88.4.28 및 88.8.31 각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는 바, 당초 처분청은 89년도 12월 날짜미상에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를 시인 결정하였으나, 추후 탈세제보자료(청구외 OOO 관련 증여세 제보)에 의거·조사하는 과정에서 징취된 관련 솟장과 합의약정서중에서 합의약정서상 청구인이 3,380,000원, OOO가 3,380,000원 및 OOO가 6,760,000원 합계 13,52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3,520,000원, 양도가액은 서울특별시 수용가액인 1,630,785,000원으로 하여 전시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사문서인 합의약정서상 기재된 쟁점토지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신고사실을 시인결정하였다가 이 건 관련하여 추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7억원을 수증하고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하면서 관련솟장과 합의약정서를 징취하고, 이 중 합의약정서를 채택하여 위 OOO가 쟁점토지 취득시 6,760,000원을 투자하여 쟁점토지·양도가액에서 분배금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처리(93년9월 날짜미상)한 것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합의 약정서상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3,380,000원, OOO가 3,380,000원 및 OOO가 6,76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도 추후 93.11.17 이 건 과세를 하면서 합의약정서상 기재된 쟁점토지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채택을 하면서도 청구인을 단독 실질소유자라고 본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이 징취한 솟장에서는 쟁점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OOO가 9,520,800원 OOO가 4,000,000원 합계 13,200,800원을 공동투자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솟장을 합의한 합의약정서상에는 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투자금액 및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각각의 투자지분율이 명확하지 않다. 더군다나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된 합의약정서는 88.7.5 약정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취득(77.11.11)시부터 1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되었는 바, 기재된 쟁점토지 취득관련 가액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솟장의 내용과 약정서상의 내용이 틀린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닌 합의약정서상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실제취득가액여부 및 쟁점토지 취득시 각각의 투자액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1...(100). 제2항, 같은뜻임)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합의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추가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