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7.3.21(당초계약일은 85.3.25 임) 청구인의 父인 OOO, 모인 OOO, 제인 OO, 외조모인 OOO 등 4인과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대리인: OO공사)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771.3㎡ 및 지상건물 1,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회 분할조건으로 총 634,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24 잔금 청산하고, 90.9.27 청구인 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그 중 1/5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0.9.27 증여분 증여세 62,606,540원 및 동 방위세 10,507,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이의신청과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모든 계약사항 및 대금지급을 본인이 행하였고 대부분 불입금액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청구인의 父(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父가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의 지급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82년부터 ’89년까지 OO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76,979,917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71,961,960원, 쟁점부동산이 1/5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32,770,383원 계 181,712,260원의 자금출처가 있었고 동 자금출처금액이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의 취득대금 126,800,000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청구인의 父(OOO)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父가 취득하여 그 중 1/5 지분을 90.2.2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26,800,000원인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82년~’89년까지의 근로소득 76,979,917원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계 181,712,260원임을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93.7.27 자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대부분 동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취득하기 앞서 83.5.24~89.12.27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244㎡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등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총 41,121,123원에 이르는 부동산 임)을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주장하는 위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운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父가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