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피상속인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2954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2.19 청구인들에게 한 88.6.29 상속분 상속세 46,951,370원 및 동 방위세 9,390,2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가업상속공제액 69,048,952원을 추가공제하여 당해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88.6.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88.12.22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82.4.5 부터 경영한 OOO전자의 사업용재산(이하 “쟁점사업용재산”이라 한다)을 415,314,961원으로 펑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재산을 별지기재와 같이 605,144,230원(신고분 555,241,761원, 신고누락분 49,899,469원)으로 평가한 후 동 재산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은 토지 및 건물만이 해당된다하여 그 평가액 210,000,000원(청구인들은 당해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70,070,2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으로 평가함)의 20%인 42,000,000원만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93.12.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6,951,370원 및 동 방위세 9,390,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전체를 의미하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업용 재산의 전체평가액인 605,144,230원을 기준하여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고정자산 중 공장 및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제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용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임차보증금 39,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의 전사업장(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의 건물임차보증금으로 이는 88.1.13 사업장을 현사업장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O리 OOO로 이전하면서 기회수조치하여 실존하지 않은 채권임에도 장부에 착오로 기장된 것이니 동 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 소정의 가업상속공제대상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용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210,000,000원의 20%인 42,000,000원만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데 잘못이 없다.
(2)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쟁점보증금 39,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OOO전자의 장부에 기장된 보증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 소정의 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을 사업용재산 중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고 보아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보증금 39,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인지의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용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8 제1항은 『법 제67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을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만으로 한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법문상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로 한정한 바 없고, 기업회계상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은 물론 유동자산, 기타자산 등도 포함되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전통가업의 계승을 보호육성하기 위함에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상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토지·건물만을 의미한다 할 수 없고 모든 사업용자산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국심 90부2954, 90.12.29 같은뜻)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전자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이를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함에 있어 별지 목록기재 『처분청결정평가액』인 605,144,230원에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유동자산 49,899,469원을 제외한 555,244,761원의 20%인 111,048,952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210,000,000원의 20%인 42,000,000원만을 공제함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 69,048,952원(110,048,952원 - 42,000,000원)을 추가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 예금 ◦ 외상매출금 ◦ 기 타
• 재고자산 ◦ 제품재공품 ◦ 원재료
• 기타유동자산
2. 투자와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전화가입권
3. 고정자산
• 토지 및 건물
• 기계장치등 총 자 산 215,469,205 (137,487,443) 19,251,401 101,467,350 16,768,692 (55,303,192) 20,077,992 35,225,200 22,678,570 40,466,800 39,000,000 1,466,800 299,308,756 210,000,000 89,308,756 555,244,761 49,899,469 (36,201,512) 0 36,201,512 0 (12,452,704) 0 12,452,704 1,245,253 0 0 0 0 0 0 49,899,469 265,368,674 (173,688,955) 19,251,401 137,668,862 16,768,692 (67,755,896) 20,077,992 47,677,904 23,923,823 40,466,800 39,000,000 1,466,800 299,308,756 210,000,000 89,308,756 605,1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