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 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512 선고일 1994-09-30

[요지] 실지조사시 가능한 모든 원가와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 부분은 모두 인정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년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이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 313,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함에 따라, 94.1.4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563,50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 대지위에 청구인(지분 1/3)은 토지를 투자하고 청구외 OOO(지분 2/3)는 건축공사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위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사업자등록과 건축허가등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한 후 정산한 결과 총 분양 수입금액은 1,112,500,000원이고, 필요경비(토지대금 440백만원 + 건축비용 260백만원 + 기타경비 209백만원)는 909,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203,800,000원이며 청구인 지분 소득금액은 1/3인 67,833,000원이므로 청구인에 귀속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②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필요경비 지출에 대하여도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관련증빙이 없으며 쟁점주택 신축판매를 청구외 OOO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결정소득율이 표준율 대비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대부분 납세자의 관행상 수입금액 보다는 가능한 한 원가와 경비는 모두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도 실지조사시 가능한 모든 원가와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 부분은 모두 인정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주장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 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정부가 제117조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 (①) 당초결정 (②) 경 정 (③) 적출금액 심판청구시 청구인주장 (④)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744,000,000 734,851,290 9,148,710 744,000,000 719,771,290 24,228,710 1,057,300,000 719,771,290 337,528,710 313,300,000

• 313,300,000 1,112,500,000 909,000,000 203,500,000 세 액 결정방법 567,174 실사 3,903,796 실사 170,579,710 실사

• -

• - 먼저, 처분경위를 위 표에서 살펴보면 당초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①)을 토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분양 수입금액을 744,000,000원, 필요경비는 719,771,290원, 소득금액은 24,228,710원으로 결정(②)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 313,3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적출됨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금액은 1,057,300,000원으로 경정(③)하여 이 건 추가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1,112,5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909,000,000원이며, 소득금액이 203,500,000원이라고 주장(④)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남산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이 1,057,300,0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93.7.15 작성한 확인서등에서 파악될 뿐 아니라, 당초 실지조사하여 결정된 필요경비 719,771,290원(②)과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909,000,000원(④)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공사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을 1,057,300,000원, 필요경비를 719,771,290원, 소득금액을 337,528,710원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기장율(신고수입금액 / 경정수입금액)은 70.4%, 소득율(경정소득금액 / 경정수입금액)은 31.9%이며, 주택신축판매업종의 소득표준율은 19.6%로 되어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들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은 재조사되어 누락된 금액이 적출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결정소득율 또한 소득표준율과 불과 12.3% 포인트정도의 차이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되어 과세관청이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