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산시OO동 OOOO 소재 대지 면적 1,591.49㎡, 건물연면적 3,719.36㎡인 OOOO아파트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및 OOO(이하 “분양업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1,50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중 750,000,000원씩을 분양업자들 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청구외 OO산업(주)와는 1992.1.30, 그리고 청구외 OOO와는 1992.2.7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계약금이 상가분양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4.5.26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계약금 1,500,000,000원이 동업계약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분양계약금으로 보아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중 1,500,000,000원을 청구외 분양업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중 50%를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양도하였고 분양시마다 분양대금에서 청구법인이 50%, 청구외 분양업자들이 50%씩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동업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1,500,000,000원이 동업계약보증금인지 분양계약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3-3……9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분양업자들과 상가분양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계약금은 분양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분양업자들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일반적으로 동업이라 함은 소정의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영업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소정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는 형태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분양업자들은 분양계약금 1,50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인수하고 쟁점상가의 분양 대금중 5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손익이 아닌 분양수입금액의 50%가 사전에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계약금이 동업계약보증금이라면 청구법인이 일정시점 이후에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상환 또는 상계정산해야하는 성질의 금액이라 할 것인데도 쟁점계약서상 쟁점계약금에 대한 상환이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법인이 분양업자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2항(분양업무의 합의 추진), 제7항(분양금액의 지급방법), 제11항(이익금의 배분방법), 제13항(소유권이전비용 부담)등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분양업자들과의 3자 합의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부양업자인 OO산업(주)는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조차 없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과 실질적인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금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상환해야하는 동업계약보증금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쟁점계약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분양업자들에게 분양권을 인계한데 대한 쟁점상가분양대금의 일부인 상가분양계약금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