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3.3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0.6㎡ 와 동소 OOOOOOO 소재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57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처분청등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 외 OOO이 83.3.24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쟁점토지만이 아닌 쟁점토지(2필지) 이외에 쟁점외 3필지의 토지가 포함된 도합 5필지의 토지이며 그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10,000,00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측은 객관적인 거증제시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당시 당해 지역 토지시세보다 3배나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정 등을 분명히 증명하거나 소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렵고,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검인계약서 사본과 거래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당해양도일(92.6.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1,256,000,000원)의 100분의 60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서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의 토지거래가액의 100분의70 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던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특별한 사정(지형·지세·제반법적규제사항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항의 심리결과와 같은 경위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