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404 선고일 1994-10-14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3.3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0.6㎡ 와 동소 OOOOOOO 소재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57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3.3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310,000,000원(청구인 지분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92.6.3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750,000,000원(청구인 지분 375,000,000원)을 대가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면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83.3.4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2필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인 OOO에게 사실확인한 바, 전소유자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 1,801.7㎡를 83.3.24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2필지외에도 3필지를 포함하여 5필지를 동시에 취득하였음에도 쟁점토지 2필지만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열거하는 가운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신고가액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처분청등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 외 OOO이 83.3.24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쟁점토지만이 아닌 쟁점토지(2필지) 이외에 쟁점외 3필지의 토지가 포함된 도합 5필지의 토지이며 그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10,000,00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측은 객관적인 거증제시로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당시 당해 지역 토지시세보다 3배나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정 등을 분명히 증명하거나 소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렵고,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검인계약서 사본과 거래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당해양도일(92.6.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1,256,000,000원)의 100분의 60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서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의 토지거래가액의 100분의70 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던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특별한 사정(지형·지세·제반법적규제사항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2)항의 심리결과와 같은 경위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를 전시한 법(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청구주장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같은 뜻: 대법원 판례 92누18498, 93.3.2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