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1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대지 98.9㎡, 단독주택 63.73㎡(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21 헐고 ’91.11.16 위 대지상에 지층 58.65㎡, 1층 52.44㎡, 2층 49.14㎡, 3층 17.15㎡ 계 177.38㎡, 면적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은 2층 49.14㎡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93.8.1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49.14㎡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분하고 나머지 임대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409,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12.9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건물이 노후되어 ’90.5.21 위 건물을 멸실하고 동 대지상에 ’91.11.1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3.7.31까지 거주하다가 ’93.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거주 부분만 관련 법규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고 그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라고 처분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건축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가구용 주택은 ’90.2.28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택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의 시달에 의거 인정된 것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류하여 매도할 수 없는 점이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다른 것이며, 그 구조가 다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소유는 안되며 단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택보급”이라는 측면에 의한 것이므로 다가구 주택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다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가구(2층 49.14㎡)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을 보아 비과세 처리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종전 주택에서 7년 6개월(’82.12~’90.5), 쟁점주택에서 1년 8개월(’91.11.1~’93.7) 거주하여 쟁점주택은 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쟁점주택중 임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등에 의하면 한 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주거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하며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9.2.28, 88누1004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의 2층 49.14㎡에서 1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부분의 면적(49.14㎡)보다 임대에 공한 부분의 면적(128.24㎡)이 더 크므로 임대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