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7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답 355㎡(이하 “쟁점①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임)하고, 91.6.28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OOO 외 1필지, 잡종지 45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91.1.15 OOOO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외 3필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592,042,000원 중에서 쟁점①토지의 실지취득가액 49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인 245,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액 44,010,000원 합계 금 289,010,000원을 전액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93.8.2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26,805,2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3 이의신청,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위 OOO의 관련토지 보상액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위 OOO의 보상액 용도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당시 37세로서 ’79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9.7㎡ 및 건물 336.7㎡를 290,000,000원에 양도한 양도가액과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3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틀림없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세사업을 하는 까닭으로 위 양도가액을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주위 친지들에게 사채로 이용하던 관계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양도자금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제시도 없고 청구인의 사업내용 또한 소매알미늄샷시업으로 연간 수입금액 36,000,000원 미만으로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 OOO이 수령한 보상금 592,042,000원의 사용처로 확인되는 것은 청구인과 공동구입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245,000,000원 뿐이고 그 외에는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문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면서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는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91.3.7 청구인의 부 OOO과 함께 매매금액 490,000,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쟁점②토지(공시지가금액: 44,010,000원)를 91.6.28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OOO은 91.1.15 관련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 592,042,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로서 88.4.27 양도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9.7㎡ 및 건물 336.7㎡의 양도금액(청구인 주장 29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서 91.6.20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 및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6년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OOO은 관련토지보상액 592,042,000원을 수령하면서 당초 관련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상환액 52,500,000원(확인됨), 위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중 OOO지분 상당액 245,000,000원 및 91.1.17~91.1.23 간 OOO의 자 및 자부 등 청구인 외 9인에게 증여한 240,000,000원(OOOO 협동조합 자립예탁금통장 OOOOOOO OOOOOOOOO 등 11개 통장)을 들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88.4.27 양도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9.7㎡ 및 건물 336.7㎡의 양도금액(청구인 주장금액 290,000,000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63,8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서 91.6.20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 및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6년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는 쟁점토지 취득전 3년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위 양도대금이 쟁점토지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차용했다는 30,000,000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6년간 해온 사업내용도 소매알미늄샷시업등 연간 수입금액 36,000,000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서 사업소득신고상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특히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91.3.7 및 91.6.28 취득)하기 수개월전 (2월~4월)에 관련토지의 보상금 592,042,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토지보상액의 용도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에 청구인의 부 OOO이 91.1.17~91.1.23 에 걸쳐 청구인을 비롯한 子 등 10명에게 240,000,000원을 경기도 OOOO협동조합에 신규통장을 만들어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증여한 바, 각 통장의 인감란에는 청구인의 모 OOO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명한 통장으로 그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 10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또한 해약도 쟁점①토지취득 한달전인 91.2.4부터 91.3.11 에 걸쳐 일제히 이루어졌다는 점 및 해약 후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