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농민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판매업등록자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판매사업을 하고 명의자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경우 적법한 신고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372 선고일 1995-05-15

[요지] 농지개량을 위한 골재채취라 볼 수 없고 판매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413,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5부터 92.12.14 기간중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 소재 전답 OOOO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OOO(상호: OO건설산업)으로 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93.2.28부터 94.4.30 기간중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후 홍천세무서장에게 청구외 OOO의 명의로 9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액 2,791,390원, 9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액 3,811,24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토사석을 자기 농지와 타인 소요농지에서 채취·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토사석의 채취판매가 농지개량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1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 대표 OOO의 명의를 빌어 76,352,400원의 골재를 채취하여 (주)OO레미콘등에 판매하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며, 과세대상중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매출가액 26,473,054원만이 추가로 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채취는 농지개량을 위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골재채취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건설산업 대표 OOO의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여 채취한 골재를 (주)OO레미콘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OO건설산업의 명의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이중 과세라 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토사석을 채취하여 (주)OO레미콘 및 OO산업(주)등에게 102,825,454원을 매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건설산업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OO건설산업의 장부, 대금결제등 제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OO건설산업의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수수료를 받고 장비만 대여하였으므로 골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골재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타인소유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외 4 필지 46,316㎡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공급한 바 있어 농지개량을 위한 골재채취라 볼 수 없고 판매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토사석채취판매가 농지개량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도 위 OOO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홍천세무서장에게 OOO 명의로 납부한 경우 골재채취장 관할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이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동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2”에 의하면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채취는 농지개량을 위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철원군수의 심리자료 회신(철원군 건설 58175-1355, 94.7.27)에 의하면 OO건설산업 (대표: OOO)에 대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 외 4필지 48,104㎡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청구외 OOO이 92.10.26 자 골재채취허가 신청, 92.11.7 철원군청 산업과에서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득하여 채취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등을 예치하였고, 92.11.10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여 93.5.3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음 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실지로 골재채취를 한 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 OOO의 명의로 허가받은 골재채취허가 면적과 그 채취량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주 소 재 지 지목 지적㎡ 사용면적㎡ 채취량㎥ 비고 OOO OOO OOO 전 16,773 16,773

• OOO 〃 OOO 전 13,493 11,933

• OOO 〃 OOO 답 9,124 6,674 OOO OOO 〃 OOO 답 5,921 5,921 3,200 청구인 〃 OOO 답 6,803 6,803 14,498 계 52,114 48,104 18,398 ※ 채취량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로 확인한 내용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토지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외 3인의 토지등 48,104㎡에서 골재를 채취하기로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기의 농지개량 만을 위한 골재채취라 볼 수 없고 반복적 판매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4에 의하면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 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육상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이 6억원 이상이고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이 건 관련 골재채취허가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철원군으로부터 92.11.20~93.4.30 까지 골재채취허가(육상골재)를 받았으나 이는 명의상 허가자이며, 실지 골재채취 판매업자는 골재채취장이 있는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 OOO과는 개답 골재채취 계약서에 의거 골재채취대행 수수료만 받았다 고 조사되어 있으며, 처분청인 의정부 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1.15~93.4.30 까지 철원군 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흙을 이용하여 골재난 해소 및 토지형질개량을 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92.11.15~92.12.14 기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모래 및 자갈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있다 고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조사청인 홍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 명의 공급가액 81,148,137원중 76,352,400원은 청구인이 골재 채취한 매출이고 4,795,573원은 청구외 OOO의 정상매출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과세대상 102,825,454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76,352,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이 조사청인 홍천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표준 102,825,454원 중 76,352,400원은 그 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처분청과 조사청이 다같이 인정하고 있다. (단위: 원) 판 매 처 공급 일시 공급 가액 세 액 비고 (주)OO레미콘 93.2.28 15,000,000 1,500,000 (주)OO개발 93.3.31 19,800,000 1,980,000 OO산업(주) 93.3.31 12,200,000 1,220,000 OO산업(주) 93.3.31 7,780,400 778,040 (주)OO레미콘 93.3.31 15,000,000 1,500,000 OO산업(주) 93.4.30 6,572,000 657,200 계 76,352,400 7,635,240

(3) 적용 및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골재채취장소인 사업장에서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미등록 가산세 102,825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28,254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한 해당 부가가치세 6,602,6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거래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검토해본다. 첫째, 골재채취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사업장과 단기간내에 단순히 골재만을 채취하는 작업장 성격을 가진 골재채취장소가 있는 경우 위 사업장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요건(육상골재채취의 경우 자본금 6억이상, 로우더 굴삭기 각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장소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한기 중 단기간내에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한 사업자인 바, 위와 같은 물적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골재채취업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청구인이 골재채취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위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첨부할 수 없어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사업장이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골재채취업등록자이며 골재채취허가명의자인 위 OOO 명의로 청구외 OOO이 확보한 거래선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교부받고 위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서 강원도 철원군 소재에서 골재채취작업을 하고 그 판매등은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한 강원도 인제군 소재에서 허가 명의자가 확보한 거래선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허가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강원도 철원군 소재 골재채취 사업장은 단순 작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도 이 건과 유사한 골재채취사업자에 관한 판결(대법원 87누131, 88.2.23)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 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위 조항 단서 각호)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외의 장소라고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4조 제3항)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이상 그곳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제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니, 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실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 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연관하여 볼 때 골재채취업의 경우 작업장과 사업장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농민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골재채취판매업을 하는 경우 골재채취업등록이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골재채취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골재채취업 등록자이며 허가를 얻은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명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사업자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131, 88.2.23)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허가명의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사업장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골재채취 허가명의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이 한 이 건 적출금액 102,825,454원과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금액 76,352,400원과의 차액 26,473,054원에 대하여 홍천세무서장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