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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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551,3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 OOO 임야 246㎡에 대하여 90.11.26까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답 474㎡에 대하여 90.7.9까지,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리 OOOOO 대지 694㎡에 대하여 91.2.5까지의 기간을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으로서 각각 과세제외하고, 각 과세 필지별로 위 같은 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