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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법령상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351
선고일
1996-06-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967,7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