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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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93.11.8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전 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318,1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고지세액중 9,121,740원만 납부하고 차액 10,196,430원은 체납하였다 하여 93.11.8 쟁점토지를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3.15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중랑구청장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토관 58323-172, 95.2.21)함에 따라 95.4.7 위 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318,170원을 취소결정하였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