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이 이사하기 위해 매수한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구입한 신주택에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관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신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이 이사하기 위해 매수한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구입한 신주택에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관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11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 OOO OOOOO OOOO 66.5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3.3.30 양도하기전인 93.3.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 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 지난 93.11.29에야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81,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25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93.3.30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매입하였는데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청구외 OOO이 신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6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있고 다른이면 계약사실이 없는 사실로 보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주택을 비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또한 신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이사하기 위해 매수한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구입한 신주택에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관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