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317 선고일 1994-11-03

[요지] 신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이 이사하기 위해 매수한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구입한 신주택에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관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11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 OOO OOOOO OOOO 66.5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3.3.30 양도하기전인 93.3.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 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 지난 93.11.29에야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81,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25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93.3.30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매입하였는데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청구외 OOO이 신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6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있고 다른이면 계약사실이 없는 사실로 보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주택을 비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또한 신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이사하기 위해 매수한 다른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이사를 거부하여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 구입한 신주택에 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관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아파트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같은뜻임)
  • 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동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인에게 동 신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구입하여 이전할 다른 주택의 임차인이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은 93.11.29로써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93.11.16 이후인 점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청구외 OOO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등의 제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입한 신주택으로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