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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314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7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