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98 선고일 1994-09-30

[요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父 OOO이 87.7.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376.4㎡와 주택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180.78㎡의 22분의 4(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87.11.20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30평형,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0.2.8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고 93.11.2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2,920원 및 동 방위세 81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무주택자이었으나, 父 OOO 사망후 4개월 이후 “다른 주택” OO동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88.8에 공동상속키로 결정하고 “쟁점상속주택”을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일을 부친 사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상속이 결정된 88.8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즉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이라는 주장이며,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상속주택의 22분의4인 대지 33.4㎡, 건평 32.6㎡에 해당하여 국민주택규모에 불과하므로 세율은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기왕에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87.11.20 “다른 주택”을 구입한 후인 88.6.16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키로 결정하고 등기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상속일을 청구외 父 OOO의 사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이 결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7.7.8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87.7.8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