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요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父 OOO이 87.7.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376.4㎡와 주택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180.78㎡의 22분의 4(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87.11.20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30평형,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0.2.8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고 93.11.2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2,920원 및 동 방위세 81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1.20 “다른 주택”을 구입한 후인 88.6.16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키로 결정하고 등기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상속일을 청구외 父 OOO의 사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이 결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7.7.8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87.7.8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