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89 선고일 1994-08-1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3.29 강릉시 ○○동으로 전입한 후 1년2개월이 지난 93.5.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16 경북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8㎡ 및 주택 152.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236,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4 이의신청,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동년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5.21 부터 포항시에 있는 OO종합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89.12.1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회사월급으로 생활유지가 되지 않아 91.11.14 위 회사를 퇴직하고 91.12 강릉시로 와서 도배기술을 배우면서 경제생활을 해 오다가 93.5.24 비로소 OO지업사를 설립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바 쟁점주택에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가족모두가 강릉시로 이사와야 될 형편이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3.29 강릉시 OO동으로 전입한 후 1년2개월이 지난 93.5.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 (자)목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확인을 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 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2.16 취득하여 92.3.31 양도하였고 청구인등 세대는 쟁점주택에 89.12.21 전입하여 92.3.28 강원도 강릉시 OO동으로 전출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두 2년3개월로 3년미만 거주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OO개발주식회사에 86.5.21 입사하여 91.11.14 의원면직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후 다음해 3.28 강릉시로 전출하였고 전출 다음해인 93.5.24 강릉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지업사를 설립하여 경영해 오고 있으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1.11.14 OO개발주식회사를 의원면직 하였을 뿐 달리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