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909,2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잡종지 159㎡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