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72 선고일 1994-08-17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7 취득하여 91.11.18 양도하고 92.5.7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35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에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 후 실지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토지보유기간이 1년이내이고 허위계약서 제출자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차, 2차에 걸쳐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이고 따라서 어떤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제시한 거래가액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 같은조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 라.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92.5.7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한 가액이 38,900,000원이고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한 가액이 4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3.3.25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양도가액이 102,6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118,300,000원이라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현지조사에 의한 시세가액이 양도가액은 94,8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84,530,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도 적은 가액이고 중개인 표시도 없는등 신빙성 없는 것이다.

  •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의 매매계약서와 각각 다르고,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시세가액이 차이가 있고,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어느 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