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동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하 “심사결정서”라 한다)의 통지를 청구인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동작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심사결정서 우편물의 접수번호는 제8389호이며, 1994.3.14 청구인 거주 빌딩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동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며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지 건물 관리인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502, 1988.7.21 같은 뜻), 청구인이 심사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4.3.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1994.5.17 당 심판소에 접수시켰음이 당 심판소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에 송달된 날은 1994.3.14 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1994.5.17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