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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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20 82.8. 5 92.8.15 92.8. 5 92.8.28 92.8.15 92.8.28 92.7.23 ″ 92.8.17 ″ ″
• - 계 13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