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64 선고일 1994-09-16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청구외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 주식회사 OO트레이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식 수 출자액 (천원) 지분율 (%) 관 계 계 60,000 300,000 100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45,000 12,000 3,000 225,000 60,000 15,000 75 20 5 제 (대표이사) 본인(청구인) 매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3.12.27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5,713,010원 및 동 가산금 3,928,250원에 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법상의 주주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해 놓았던 것일 뿐 청구인이 전혀 동 법인에 출자한 바 없이 청구외 OOO이 단독출자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자료등 제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도 받은바 없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단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지주주(과점주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 설립시의 법인장부 사본 및 법인설립과 관계 있는 자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법인설립과 관계있는 자들의 확인서등은 당초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며, 86.6.26 법인 설립시 동 법인의 자본금 전액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법인 설립등기비용 1,500,000원을 지급하고 위임한 법무사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그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장납입한 후 86.7.30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시스템을 동 법인이 포괄양도양수하여 결과적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출자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증자 및 주주 변동시에도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식지분비율이 2.5%에서 20%로 증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정당한 출자자로 본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체납법인은 그 대표이사 OOO이 개인으로 경영하던 OO시스템을 양도양수형식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86.6.26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관련증빙(OO시스템의 86년도 금전출납부와 관련직원의 확인서)과 90.10.18 및 90.10.20 매 증자시 납입된 주금에 OO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과 그후 증자시의 납입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초 법인설립시의 주주출자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되며, 90.10.18 공증된 90.10.1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91.11.29 공증된 91.11.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등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며 또 배당도 받은 바 없음이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직업·연령·자력, 설립요건, 출자 및 증자대금납입, 주주총회 참석등 주주권행사, 이사회참석,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주주인지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① 청구인(1946년생)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이고,

② 청구외 주식회사 OO선재의 대표이사로서 주금납입 자금능력은 물론 법인의 주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겠으며,

③ 체납법인 설립시나 그후 증자시의 주금납입 자체는 비록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대차관계나 정산등에 의하여 그 부담을 청구인이 질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체납법인의 당초 설립시에는 청구외 OOO의 큰형(OOO)과 작은형(청구인)이 다같이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후 큰형(OOO)만 주주명부에서 빠지고 청구인은 그대로 있으며 또 그후의 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이 5%에서 20%로 증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주금납입이 외형상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에 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에게 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