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55 선고일 1994-10-15

[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개인택시 사업구역 제한에 따라 거주이전을 하지못한 것은 신주택 취득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1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동구 O동 OOOOO OOOO OOOOOO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8.29 취득하여 93.5.27 양도하였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2.7.2 보존등기하였고, 94.7.4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 94.1.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70,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92.7.2 신주택을 취득하고 93.5.27 종전주택을 양도 하였으나 93.3.6 청구인이 양수한 개인택시 영업면허가 서울지역에 제한되어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구주택이 팔리지 않아 거주이전 할수없어 신주택을 임대하였던 관계로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이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개인택시 사업구역 제한에 따라 거주이전을 하지못한 것은 신주택 취득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당심결정례(93구1316, 93.9.13)에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건축하여 92.7.2 보존등기 하였고, 92.7.14 청구외 OOO과 24개월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축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거주이전 가능하였던 신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거주이전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92.7.2 신주택을 취득하고 8개월 후인 93.3.6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개인택시는 면허된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게 되어있어 인천의 신주택으로 부득이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함은 청구인도 알고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주택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거주이전 하지 못할 사유가 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앞의 결정례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