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인지를 가리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204 선고일 1994-09-05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이 1○○2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O OOO OO OO OOO 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3 취득하여 90.12.27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63,000,000원(126,000,000원 × 1/2), 실지취득가액을 60,000,000원(120,000,000원 × 1/2)으로 하여 91.2.12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원(160,000,000원 × 1/2), 실지취득가액을 위 가액 60,000,000원으로 하여 93.8.20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2,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실상 지분은 쟁점부동산의 1/4에 해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원(160,000,000원 × 1/4), 실지취득가액은 30,000,000원(120,000,000원 × 1/4)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한조가 되어 90.2.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같은 입찰이 참가한 청구외 OOO와 동일한 금액 120,000,000원에 낙찰된 결과 공동분양이 어렵다는 분양자(주택공사)의 의견과 청구외 OOO의 양해아래 명의만 청구인 측(청구인 및 OOO)으로 하되 실지소유권은 청구인 측과 OOO가 각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도 각 1/2씩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 또한 양도가액은 4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이 1/4이라고 주장은 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시 동 지분을 1/2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먼저 쟁점부동산 전체지분의 실지거래가액(양도 160,000,000원, 취득 120,000,000원)에 대한 별다른 다툼은 없고, 다만 청구인의 지분이 1/2 또는 1/4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 등 2인은 90.2.26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90.11.23 위 2인(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았다가 90.12.27 양도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의 91.2.12 자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전체거래가액(취득ㆍ양도)의 1/2 지분이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둘째, 청구인 측과 OOO가 90.2.21 공동작성하였다는 각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주택공사불입금을 공동납부하고 그 명의는 청구인 측의 명의로 하되 권리는 공동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동지불하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 또한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위 각서 내용대로 당사자들이 주택공사불입금 120,000,000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가 별도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각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모아 볼 때 전시 공부상에 청구인의 지분이 1/2로 등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위 주택공사불입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을 1/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지분의 1/4을 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