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3191 선고일 1996-07-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311,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