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3162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4,156,1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OO리 OOOOO 공장용지 2,409.5㎡(4,819㎡의 2분의 1 지분)와 같은리 OOOOO 임야 46.5㎡(94㎡의 2분의 1 지분) 중 40㎡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