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예금 : 394,741,630원)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3147 선고일 1994-11-01

[요지] 쟁점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한 90.3.29 상속분 상속세 297,615,790원 및 동 방위세 50,991,7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94,741,630원을 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394,741,63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90.2.15 OO은행 OOO지점(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O)에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전액 인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자금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된 자금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90.3.29 상속분 상속세 297,615,790원 및 동 방위세 50,991,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금은 피상속인이 90.2.15 OO은행 OOO지점에 예입하였다가 90.2.16 수표 1매(394,700,000원)와 현금 41,630원으로 전액 인출하여 동 수표 1매와 같은날 OO은행 O점 영업부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143,207,240원과 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의 증여세 1,537,907,34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90.2.15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인출된 쟁점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자금이 청구인 등 4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수납은행인 OO은행 영업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나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수표번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0.3.29)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2.15 쟁점자금을 OO은행 OOO지점(예금구좌 OOOOOOOOOOOOOO)에 예금하였다가 이를 다음날 전액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90.2.16 청구인등 4인의 증여세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OO은행 OOO지점의 월중거래명세내역서, 자기앞수표사O 1매,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및 증여세영수증서 4매등을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OO은행 OOO지점 지정장 대리 OOO이 94.8.26 확인한 “월중거래내역명세” 및 동 은행이 90.2.16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O 1매 수표번호 OOOOOOOOOO, 액면금액 394,700,000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위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41,630원으로 나누어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위 자기앞수표 앞면 기재에 의하면 동 수표가 90.2.16 OO은행 영업부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면에 “OOO, OOO 증여세”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피상속인이 90.2.16 OO은행 영업부(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143,207,240원을 인출한 사실이 동 은행 발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 등 4인이 89.11.2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받고서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동 방위세 계 1,537,907,240원을 90.2.16 위 OO은행 영업부(OO은행 국고수납대리점임)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4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90.2.16 OO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자금(394,741,630원)을 자기앞수표 1매(394,700,000원)와 현금 41,630원으로 인출한 다음 동 수표 1매와 같은날 OO은행 영업부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143,207,240원으로 청구인 등 4인이 납부하여야 할 89.11.20 증여분 증여세등 1,537,907,24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청구인등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