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 내지 주식취득 자금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097 선고일 1994-08-19

[요지] 법인의 대주주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조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0.5.9 및 ’90.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 25,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3.12.16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4,770,000원 및 동 방위세 79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90.5.9~’90.5.10 청구법인의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의 주식대금 25,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자하고 다시 150,000,000원을 상환하여 자본금의 불입이 없었고 단순히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을 통하여 증자된 것으로 대표자 OOO이 자의로 회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증자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 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사실 및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유무 및 의사의 연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음이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90.5.9~’90.5.10 유상증자시에 동 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 내지 주식취득 자금의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의 법인이 ’90. 5. 9~’90. 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90.5.9. 157,54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5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90.5.10 동 증자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등으로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상환하고 100,000,000원을 재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날 동 증자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 및 대표자의 가지급으로 인출하여 ’90.5.11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상환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증자된 자본금 250,000,000원을 청구인등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89.7.1 현재 주식수에 감안하여 주식을 배정한 사실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인척(고모부)임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이동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5,000,000원을 증여 받았거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내용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를 통하여 대표자가 자의 증자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자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은행의 ’90.5.9 및 ’90.5.10 대체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주식납입대금으로 ’90.5.9에 150,000,000원을, 90.5.10에 1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주식이동상황표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주식수가 25,000주(금액 250,000,000원)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자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표자의 인척(고모부)으로서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2,500주의 취득자금 2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대신 납부한 것이고 이는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