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거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거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46.98㎡, 대지 90.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2.1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과세일인 93.11.16 현재 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으로부터 40,000,000원에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분양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다세대주택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거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