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095 선고일 1994-08-26

[요지]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거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46.98㎡, 대지 90.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2.1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과세일인 93.11.16 현재 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으로부터 40,000,000원에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분양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다세대주택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거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주택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분양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이고 청구외 OOO은 다세대주택 건설업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3.2.16 계약금 4,000,000원, 93.3.1 중도금 12,000,000원, 93.3.15 잔금 24,000,000원 계 40,000,000원에 계약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내역으로 청구인의 전 주거지의 전세금 19,000,000원과 OO은행으로 부터 93.4.6 자에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현금 1,000,000원을 합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세자금등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청구외 OOO이 건설한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택분양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