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국심 1994중3087선고일1994-07-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03,413,460원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대지 447㎡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90.1.1~90.12.30 기간은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