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증여세 136,455,91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 명세참조)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이 그들의 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 전 등 21필지의 토지 및 주택과 기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명세는 별첨과 같음)을 91.1.21, 91.2.23 및 91.2.25 자로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 귀속 증여세 136,455,91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 명세참조)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들의 부가 90.5월경부터 임파선암으로 OO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91.1.10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회생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91.2.27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 중 91.4.11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부가 병중에 있을 때 부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의 전 재산을 청구인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도 있으나,
(2) 청구인들의 계모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증여등기를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93.9.15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가평군청에서 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여 그때 처음으로 증여등기 사실을 알게 되어 위 OOO는 청구인들에게 자기의 상속지분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93.12.27 및 93.12.28 자로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위 OOO는 94.4.16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91.4.1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3)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당초에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91.1.15 및 91.1.30 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각각 91.2.23, 91.2.25 에 청구인들에게 증여등기되었다가 94.2.4 및 94.3.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94.4.16 그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같은날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계모인 청구외 OOO에게 상속등기(청구인들 각각 2/11, OOO 3/11)된 사실이 확인된다. (지번별 구체적 내용은 별첨 명세서 참조) 이 건 청구인들의 계모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93.12.27 및 93.12.28 에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93가단41181, 42092)에 대한 판결문(인낙조서) 내용을 보면, 위 OOO는 88.9.14 피상속인 망 OOO과 혼인하여 동거하던 중 피상속인은 90.3월경 불치의병인 임파선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되었고, 그 후로 위 OOO는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위하여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간호를 하여 왔으나 차도가 없이 ’91년 봄경부터는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91.4.1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소생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계모인 위 OOO에게 상속지분이 가게 될 것을 우려하여 91.1.15 피상속인의 인장을 가지고 증여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마치 피상속인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양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그 원인이 무효된 등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그의 처인 OOO도 상속권이 있는 바 위 허위로 된 증여등기는 말소하라는 취지이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병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승락없이 자기들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등기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의 계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권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부동산명세(청구인별 증여지분은 별첨 증여가액 참조) 소 재 지 지목 면 적 증여등기 일 자 93.9.15 수 용 비 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성동구 OOOO동 OOOOOOOO 전 대지 대지 대지 전 전 전 답 답 답 대지 대지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주택 기타 건물 대지 1,509㎡ 137㎡ 225㎡ 304㎡ 1,931㎡ 783㎡ 1,015㎡ 188㎡ 509㎡ 2,883㎡ 261㎡ 165㎡ 7㎡ 126㎡ 63㎡ 5㎡ 22㎡ 30㎡ 132.1㎡ 140.14㎡ 159㎡ 91.1.21 〃 〃 〃 91.2.25 〃 〃 〃 〃 〃 〃 〃 91.1.21 〃 〃 〃 〃 〃 91.2.23 무허가 91.2.23 14㎡ 22㎡
• 53㎡
• -
• -
• - 7㎡ 6㎡ 7㎡ 126㎡ 63㎡ 5㎡ 22㎡ 30㎡
• - 수용된 나머지 토지는 증여등기 말소되고 상속등기 되었음 미등기 합 계 10,594.24㎡ 355㎡
○ 청구인별 증여가액 및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청 구 인 증여자의 증 여 가 액 증여세 고지액 비 고 OOO OOO OOO OOO 장 남 차 남 삼 남 사 남 204,650,529 104,615,429 78,868,000 101,427,429 56,470,470 28,459,170 22,450,500 29,075,770 합 계 489,561,387 136,64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