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019 선고일 1994-08-19

[요지] 실제거주한 기간은 3년이상이 되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4OO,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2㎡와 동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5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2.1 취득하여 1993.3.2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1991.8.8부터 1992.12.15까지 약 1년 4개월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이상이 되지 못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1,4OO,790원을 19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4개월이나 실제로는 약 3년 8개월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1.8.8부터 1992.12.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구입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OO식당에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 세대는 이 식당에 거주하다가 1991.8월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2.1 취득하여 1993.3.24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 세대는 1991.8.8부터 1992.12.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어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곧바로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는 1989년 4월부터 1992.12.15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약 3년 8월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실제 거주관련증빙자료중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통장 OOO와 쟁점주택 세입자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가 1989년 4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민간단체인 OOOO연합 도봉구 지부장 OOO 및 OOOOOOOO연합 도봉구 연합회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단체의 도봉구지부 OOO동(쟁점주택 소재지) 동 지부장으로 1989년 4월부터 재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전화(OOOOOOOO번)를 1989.4.6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92.12.1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발행한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의하면 통합공과금이 쟁점주택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1989.6월분(사용기간 1989.4.10~1989.5.9)부터 고지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공부상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1년8월8일을 기준으로 전후 4개월간 쟁점주택에 부과된 통합 공과금 및 전화요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입주세대가 바뀌었음을 인지할만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세대는 주민등록상의 등재사실과는 달리 1989년 4월부터 주민등록전출일인 1992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1세대1주택의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을 따라야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5누562, 198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세대는 1991.8.8부터 1992.12.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9년 4월부터 1992.12.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한 기간은 3년이상이 되는 바, 이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