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984 선고일 1994-10-15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11.2 취득한 위 주소지 부동산(대지 202.3㎡, 건물 436.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4.19 매매를 원인으로 92.6.24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10.16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92귀속) 양도소득세 54,55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3.9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말소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거증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1-1-14...4에서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등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명제실시 이후 사업상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소식이 있어 위 OOO에게 93.10.5경 명의신탁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