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11.2 취득한 위 주소지 부동산(대지 202.3㎡, 건물 436.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4.19 매매를 원인으로 92.6.24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10.16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92귀속) 양도소득세 54,55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명제실시 이후 사업상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소식이 있어 위 OOO에게 93.10.5경 명의신탁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