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주)○○○유통이 청구인 지분의 증자금액을 불입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982 선고일 1994-08-13

[요지]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9.5.29 청구외 (주)OO유통의 유상증자시 출자금 2억원의 납입처인 OO은행 OOO지점 입금전표 및 청구외 (주)OO유통에 제출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 및 기타 주주가 아닌 청구외 (주)OO유통이 출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기타주주가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 등 입금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주)OO유통이 청구인의 지분인 증자금액 2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3,810,000원 및 동 방위세 6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6.1~88.12까지 자영소득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OO유통의 주금납입자들은 해당 주금납입을 위하여 각인별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번거러워 (주)OO유통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금납입자 자금을 맡아 불입한 것으로 이 건 주금 납입액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것이며 (주)OO유통은 단지 납입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주)OO유통이 현금증여 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출자금 20,000,000원 상당 주식을 취득하려면 위 법인의 증자시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OO유통이 주금납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증자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1~88.12 기간 중 자영소득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외 (주)OO유통은 단지 주금납입을 대행을 하였을 뿐 이 건 주금 납입액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OO유통의 89.4~90.3 사업년도에 대한 주식이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9 유상증자시 2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의 87~88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3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증빙을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제시한 바 없고, 셋째, 처분청이 OO은행 OOO 지점에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OO유통의 증자납입금 200,000,000원에 대한 주주별 주금납입 내용을 확인한 바, 각 주주별로 주금납입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금된 현금 200,000,000원의 실질 입금자를 조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함』이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위 주금납입에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주)OO유통이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금액 2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