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9.5.29 청구외 (주)OO유통의 유상증자시 출자금 2억원의 납입처인 OO은행 OOO지점 입금전표 및 청구외 (주)OO유통에 제출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 및 기타 주주가 아닌 청구외 (주)OO유통이 출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기타주주가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 등 입금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주)OO유통이 청구인의 지분인 증자금액 2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3,810,000원 및 동 방위세 6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6.1~88.12까지 자영소득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OO유통의 주금납입자들은 해당 주금납입을 위하여 각인별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번거러워 (주)OO유통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금납입자 자금을 맡아 불입한 것으로 이 건 주금 납입액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것이며 (주)OO유통은 단지 납입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주)OO유통이 현금증여 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출자금 20,000,000원 상당 주식을 취득하려면 위 법인의 증자시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OO유통이 주금납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