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OO소재 대지 190.40㎡ 및 건물(여관용) 615.75㎡중 청구인 지분인 1/2(위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중 청구인 지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4.19 취득하여 1990.7.7 양도하고 1990.7.27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27,310원 및 동 방위세 3,822,550원을 1993.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축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장부가 없다 하더라도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私人)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계약서의 진실성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부동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2㎡를 취득하여 여관용건물 660㎡를 1988.5.19 신축하고, 1988.6.28 이를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45㎡를 1988.4.18 취득하여 여관용 건물 625.52㎡를 신축한 후 1988.11.24 이를 양도하였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258㎡를 1989.2.20 취득하여 여관용 건물 1,201.32㎡를 신축한 후 1990.6.16 이를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7㎡를 1989.4.28 취득하여 주택용 건물 240.35㎡을 신축한후 1990.10.30 이를 양도하는등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총 3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특히 다수의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도 신축여관건물을 매입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4165호, 1989.12.30)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련장부가 없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신축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가 없다 하더라도 제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매매차액으로 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표시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서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당심에서 국심 46830-5764(1994.7.24)호로 청구인에게 요구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금융자료 또한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의 제출도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