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그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911 선고일 1994-07-19

[요지] 채권최고액에 증여개시 당시의 쟁점토지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OOO이 그의 소유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의 친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중의 하나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88.10.15 증여분 증여세 19,430,220원 및 동 방위세 3,238,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시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갔으며 결국 부도위기에 처한 관계로 청구인의 채권액 37,000,000원을 OO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인수한 것이며, 청구인은 80.2월부터 83.4월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83.4월부터 현재까지 군 OOO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84.10월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O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도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장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설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헌으로 판결된 사례(90헌 바21호 92.12.24)가 있듯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37,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OOO의 사업이 부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증여당시 의정부시 OO동 OOOOO외 2필지와 쟁점토지가 근저당설정권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면서 그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채권최고액에 증여개시 당시의 쟁점토지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분한 가액 43,215,111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그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 5와 상속세법시행령(81.12.31개정, 대통령령 제10667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하 “채권최고액”이라 한다)과 과세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채권액 37,000,000원과 OO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제조, 개껌)을 경영하던 중 89.4.15 부도로 인하여 89.6.3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적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면 위 OOO의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액 68,696,79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 42,459,830원에 대하여 위 OOO의 무재산을 사유로 89.12.30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과 관련한 부도의 발생시 예견되는 위의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88.10.15 그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외에도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271.2㎡와 충남 예산군 덕산면 OO리 O OOOO외 5필지 소재 임야 75,317㎡,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소재 전 3,757㎡ 및 공장용지 11,990㎡ 등을 주로 88.10.15과 89.3.18 등에 걸쳐 그의 친ㆍ인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외 OOO이 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그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86.12.23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150,000,000원)에 공동담보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8,871,220원)중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8,317,82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43,215,111원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8,317,820원)보다 큰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된 43,215,111원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