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 소재 연립주택 93.81㎡ 대지 49.6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0.8.17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92.9.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5,993,580원, 양도가액 52,008,880원)로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7,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52,280,000원에 취득하여 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