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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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998,200원은 이 건 과세대상토지중 합병전 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41㎡, OOOOOO소재 대지 113.7㎡ 및 OOOOOO소재 대지 112.4㎡에 대하여는 90.1.1부터 91.10.30까지의 기간동안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