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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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3,201,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별지목록 Ⅰ]에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고,
2. [별지목록 Ⅱ]에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기재된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도록 하며,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각 필지별로)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각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