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 주식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839 선고일 1994-08-19

[요지]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있어 주금납입은 대표자 납입이외에 다른 주주가 자기 지분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법인 대표자 ○○이 전액을 납입한 후 청구인등 나머지 주주에게 해당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조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0.5.9 및 ’90.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 34,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3.11.16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7,650,000원 및 동 방위세 1,2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90.5.9 ~ ’90.5.10 청구법인의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의 주식대금 25,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자하고 다시 150,000,000원을 상환하여 자본금의 불입이 없었고 단순히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을 통하여 증자된 것으로 대표자 OOO이 자의로 회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증자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대금 34,000,000원을 증여 받았는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주)OO조명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법인이 2차례에 걸쳐 250,000,000원을 증자하고 ’90.4.2.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3,400주(액면가 10,000원, 총액 34,000,000원)를 배정받았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으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증자사실을 몰랐으며, 따라서 수증 의사가 없는 증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OO조명은 그 주주의 구성원이 친인척들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모로써 1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OOO의 父 OOO은 19% 소유) 사회통념상 위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있어 주금납입은 대표자 납입이외에 다른 주주가 자기 지분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법인 대표자 OOO이 전액을 납입한 후 청구인등 나머지 주주에게 해당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이 주식의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90.5.9 ~ ’90.5.10 자본금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90.5.9. 157,54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5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90.5.10 동 증자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등으로 인출하여 그중 50,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상환하고 100,000,000원을 재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날 동 증자대금을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 및 대표자의 가지금으로 인출하여 ’90.5.11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상환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증자된 자본금 250,000,000원을 청구인등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89.7.1 현재 주식수에 감안하여 주식을 배정한 사실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모임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및 심사결정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34,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내용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를 통하여 대표자가 자의 증자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증자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은행의 ’90.5.9 및 ’90.5.10 대체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주식납입대금으로 ’90.5.9에 150,000,000원을 ’90.5.10에 1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주식이동상황표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주식수가 25,000주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증자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표자의 계모로서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3,400주의 취득 자금 34,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대신 납부한 것이고 이는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