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OO리 OOOOOO 답 1,938㎡, 같은리 OOOOOO 답 1,948㎡ 합계면적 3,886㎡(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85.3.2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92.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5.3.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2.2.15 양도시까지 6년 11개월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나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5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46.12.10 취득하여 자경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의 형제인 OOO(장남), OOO(차남), OOO(3남, 청구인)은 82.10.3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연로한 청구인의 부친을 모시기로 협의하고 청구인의 주소를 부친의 집인 오수면 OO리 OOO 소재로 이전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85.3.29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92.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한 1946년부터 1992년까지는 46년이고, 설사 청구인의 취득기간만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로 취득한 82.10.31부터 92.2.15까지 9년 4개월로 8년이상 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5.3.29 취득하여 92.2.15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그 보유기간은 6년 11개월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기간에 미달되며, 청구인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3.29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85년 남원세무서에 증여세 244,49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합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85.3.29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은 85.3.29 이후부터 기산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6년 11개월로 8년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이 이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