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父·子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과세처분 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 등기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815 선고일 1994-09-30

[요지]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2.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4.20 증여분 증여세 1,023,83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333,034,000원 상당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전 1,365㎡외 1필지의 토지와 그의 어머니 OOO이 소유하고 있던 1,843,980,000원 상당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661.9㎡외 2필지의 토지를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1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93.12.13 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4.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이므로 교환차액 1,510,946,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5 청구인에게 93.4.20증여분 증여세 1,023,837,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교환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의 항의가 있어 형제간의 불화를 우려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이건 과세시점에는 증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내용이 증여등기인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증여세 과세전에 말소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06...34: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토지(333,034,000원 상당)와 OOO(OOO의 母) 소유토지(1,843,980,000원 상당)를 각 소유권이전등기

• 93.12.2: 제소전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93.12.13: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원인:화해조서)

• 93.12.15: 처분청은 교환가액차액 1,510,946,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교환 해당금액 333,034,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라. 실질내용이 증여인 이건 교환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대법 90누8220, 91.3.2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93.12.15 과세하기 이전인 93.12.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일응 적법하게 당초 교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93.12.13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추정판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 보다는 위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 당사자 사이의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선결정례를 변경하는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