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53,430원의 처분은
-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대지 286㎡중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건물 바닥면적(31.5㎡)의 4배를 곱한 면적 126㎡를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