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출가녀(出嫁女)가 취득한 청구인 소유주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78 선고일 1994-09-12

[요지] 이 건 쟁점주택 경락대금이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과세기간분 증여세 22,122,400원 및 동 방위세 3,687,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9㎡, 건물 64.46㎡(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출가녀(出嫁女)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0.9.2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1993.11.7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2,122,400원 및 동 방위세 3,687,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경매관련 법령에 의거 채무자는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출가녀인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주택을 경락받은후 명의신탁해지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주택 경락대금이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법원경매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출가녀인 청구외 OOO 명의로 경락받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 명의였던 쟁점주택이 1990.9.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불가피한 사정상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7.9.25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1982.7.22 쟁점주택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1983.3.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외 OOO명의로 이전되었으며, 1990.9.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이 1994.6.27 발행한 부동산 강제경매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1983.1.29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9,770,0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경락당시 그 경락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OOO 및 그 남편 OOO의 1980~1983기간동안 소득상황 전산자료를 요청(국심 46830-4132, 1994.6.23)한 결과 이에 대한 국세청장회신(국세청 심의 46830-6498, 1994.8.2) 내용에 의하면 동 기간중 OOO은 474,005원, 그 남편 OOO는 4,730,253원의 소득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의 가족은 본인을 비릇하여 1956년생인 처 OOO, 1921년생인 아버지, 1979년생인 큰아들, 1981년생인 둘째아들 등 5인이 동일세대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거주지는 1979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일원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조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 및 그 남편 OOO의 소득은 그 가족들의 최저생활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쟁점주택 경락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락을 받고 나서도 위 OOO 세대는 소유주택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1983~1990기간중 5번이나 이사를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1974.1.23 남편과 사별하고 수예품등의 장사를 하여 그 가족들의 생계를 도맡아 왔으며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한 점등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택 취득시점인 1977.10.2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이 1982년도 쟁점주택의 경매결정당시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5,000,000원이나 되어 도저히 당시 청구인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매가 개시되어 1차 경매가 유찰된 후 2차 경매시 운영하던 수예점을 처분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9,770,000원에 경락을 받았으며, 곧바로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 OOO의 채무액이 경락대금으로도 변제가 왼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를 할 경우 다시 채무독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환원등기를 지연시켰다는 청구주장도 제반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법원경매시 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인 청구인은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출가녀인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1990.9.28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불충분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