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26,970원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1,355.5㎡에 대한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안분계산시91.1.1 공시지가를 1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