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71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26,970원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1,355.5㎡에 대한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안분계산시91.1.1 공시지가를 1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