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61 선고일 1996-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059,640원(별첨: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소유토지면적)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중 OOO, OOO,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각각 80.1066㎡로 하고,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91.5.11 -92.12.31까지,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91.7.2 - 92.12.31까지,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92.4.23 - 92.12.31까지,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92.7.18 - 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되,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