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59 선고일 1996-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836,48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 OO 대 34.94㎡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 OO 대 119.4㎡ 및 같은동 OOO O OO 대 220.0㎡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