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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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68,420,030원(명세별첨)의 처분은,
1. 청구인들 중 OOO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기간(92.11.14-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신설된 같은법 제11조의2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