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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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천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492,36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 O OO 대 7,925.0㎡ 및 같은리 292 - 70 대 1,346.0㎡ 중 673.0㎡ 합계 8,598.0㎡에 대하여는 90.9.11 - 92.12.31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2. 위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리 O OO O O 임야 6,100㎡에 대하여는 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 동 개정 된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